불법시위라도 과잉진압 ‘위법’
정리해고 반대 77일 장기 파업
강제진압 중 노조·경찰 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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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가손배 즉각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1.30.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정다준·홍수영 기자]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1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국가에 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을 들어 경찰이 당시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게 띄우며 노동자들에게 다가간 것과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한 건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국가)가 진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기중기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압 작전 중 기중기가 손상된 것은 원고 스스로가 감수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 처했던 쌍용차는 2009년 1월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전체 근로자 37%를 구조조정을 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반발한 쌍용차 노조는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노조원·사측 경비용역·경찰관·전투경찰순경 등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도 파손됐다. 이에 국가는 치료비·물품 손해·위자료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으니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며 국가에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13억여원, 11억여원의 배상액을 측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2심(11억여원)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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