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규제 속에도 물값 지급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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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28일 열린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은 부당”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주시의회) ⓒ천지일보 2022.11.28

[천지일보 청주=이진희 기자] 신민수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린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로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시는 도심하천(무심천)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하루 최대 8만톤의 대청댐 용수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기간은 매년 갈수기 6개월(1~3월, 10~12월)이며, 댐 용수 요금단가는 톤당 52.7원”이라며 “다만 ‘댐 주변지역 보조 사업비 지원(50% 감면)’과 ‘댐 용수 요금감면(50% 감면)’에 따라 실제 용수단가는 톤당 13.18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은 2019년 7700만원, 2020년 1억원, 2021년 6300만원에 이른다”며 “이밖에 매년 댐시설 사용료 1500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도수시설 관리비 9300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용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2005년 9월에 중앙하천위원회에서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100%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청호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산림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 일곱 가지 규제가 적용되면서 각종 행위가 제한됐다”며 “이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주민 불편이 큰데도 청계천은 공익성을 이유로 물값을 공짜로 쓰고 청주시는 오랜 기간 물값을 내고 있다. 이는  정당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가 다음달 6일까지 미호강 수질 변화 분석을 위해 대청댐 용수를 추가 방류하는데 추가적인 물값이 발생하면 청주시가 내야 한다”며 “향후 미호강 수량 확보를 위해 대청댐 용수가 무심천에 더 방류되면 물값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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