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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태연(출처: 인스타그램)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중에는 가수 태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획부동산 업체 경영진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재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기획부동산 업체의 경영진 등 1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서울중앙지검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1년 동안 보완 수사 후 관계자들 10여명을 추가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의 사기 행각 피해자 중에는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연의 가족은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지난 2019년 경기 하남시의 땅을 샀다가 거액의 손해를 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태연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지라 앞으로 남은 삶은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위치와 좀 더 가깝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에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제 바람이었고 가족들만의 스폿(장소)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다”라며 “가족들 동의하에 부모님 두 분이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저와 같은 꿈을 그리며 움직이고 결정지은 것”이라며 투기 등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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