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에 동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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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고 있다. (제공: 광주경찰청) ⓒ천지일보 2022.11.28

[천지일보 광주=서영현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임용환)이 28일 신속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유공자 A씨에게 검거보상금과 함께 표창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3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은행 ATM기에서 수차례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던 B씨를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고용된 현금수거책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1700만 원을 윗선에 송금하던 중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이번 신고 건을 포함해 올해에만 4차례(6월 24일, 9월 30일, 10월 27일)에 걸친 신고를 통해 현금수거책 4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광주경찰청은 A씨의 재빠른 112신고 덕분에 현장에서 피해금 일부를 회수해 피해 복구에 기여한 점과 제보를 통해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의 말에 의하면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눈여겨보는 편”이라며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인이 붙잡히더라도 해외송금 등으로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서 예방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특히 ATM기를 이용하면서 현금 다발을 꺼내 여러 번 입금하는 모습, 휴대폰을 보며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모습, ATM기에서 장시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모습을 보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가짜 은행어플(악성어플) 설치하도록 유도 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유포해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으니‘알 수 없는 URL이나 어플은 절대 클릭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광주 #보이스피싱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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