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방법에 따라 천연과 합성
식량 썩지 않게 오랫동안 보존
MSG ‘식품의 맛과 향미’ 증진
일괄표시제, 소비자 알권리 침해
국민건강 위해 시스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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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조혜리, 황해연 기자] 먹거리가 넘쳐나는 오늘날 소비자의 입맛과 눈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 감미료 등 식품을 만드는 데 수천 가지의 식품첨가물(食品添加物)을 넣어도 소비자는 알 길이 없다. 필요한 한 가지 향을 만들기 위해 2000가지의 화학물질을 조합해 넣더라도 목적만 같다면 원재료명에 ‘향료’라는 용도 명만 적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이 식품첨가물이 다량 첨가되고 가공과 변형까지 된 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조기 사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브라질 상파울루대 에두아르도 닐슨 박사 연구팀은 브라질의 2019년 국민영양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식품 섭취와 조기 사망 위험 간의 연계성을 분석했다. 이 결과 식품첨가물이 다량 첨가되고 가공과 변형이 많이 된 초가공식품 섭취량을 50%만 줄여도 조기 사망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착색·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식품 제조 시 ▲보존 기간 연장 ▲착색 ▲단맛 부여 등 다양한 기술·영양적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식품첨가물은 제조 방법에 따라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로 나뉜다. ‘천연’이나 ‘합성’이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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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두부에 넣던 간수도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은 고대 중국에서 두부를 만들기 위해 두유에 넣었던 간수, 서양에서 육류를 변색 없이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암염(巖鹽) 등을 기원으로 본다. 서양은 동양의 비싼 향신료에 대한 욕구로 일찍이 중개무역 국가로 성장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무역을 자연스럽게 진행했다. 바닷길을 통해 유럽에서 인도와 중국을 거쳐 동남아 지역으로까지 ‘장거리 진출’이 활발해지자, 항해 시 ‘식량이 썩지 않게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식품첨가물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국내에선 1962년 최초로 217종을 식품첨가물로 지정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매년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관리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착색·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고 식품위생법 제2조2항에 명시 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제조방법에 따라 화학적합성품(405종)과 천연첨가물(197종)로 분류된다.

◆식품첨가물 용도별로 31개로 분류

국내에 법이 도입된 이후 기업들이 ‘천연’과 ‘합성’이란 단어로 소비자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도별 31개로 분류체계에 맞춰 명시토록 규정했다. ▲단무지, 껌 등의 단맛을 내기 위한 감미료(아스파탐 등) ▲햄·소시지의 색소 유지·강화하기 위한 발색제(아질산나트륨 등) ▲아이스크림·마요네즈 등에 사용되는 유화제(카제인나트륨 등) ▲소시지·와인· 말린 과일 등 식품을 하얗게 만들거나 변색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표백제(아황산나트륨 등) ▲빵·간장, 딸기잼 등의 방부제로 사용되는 보존료(소르빈산, 안식향산나트륨 등) ▲사탕·젤리·빙과류 등에 사용되는 착색료 황색 4호, 황색 5호(식용색소, 타르 색소 등) ▲껌·식용유 등에 함유된 기름의 산화를 막는 산화방지제(아황산나트륨) ▲식품의 맛이나 풍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향미증진제(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등이 있다.

일례로 MSG의 경우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이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하는 용도를 갖고 있어 향미증진제로 분류된다. 이에 ‘화학’ ‘화학조미료’ 등의 표현을 더 이상 사용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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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2022.11.26

◆“‘식품완전표기제’로 원재료명 명확하게”

이렇게 법이 개정됐지만 지금도 합성과 천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용어에 대한 해석을 보면 화학적합성품(化學的合成品)이란 화학적 수단에 의해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또 천연첨가물(天然添加物)은 천연의 동식물, 광물 등으로부터 농축·분리·정제·건조·추출·가열·증류·효소처리 등에 의해 유용한 성분을 얻는 물질이다. 

식품첨가물은 가정 간편식, 라면, 밀키트 등 소비자가 먹는 대다수 식품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건강과 직결된다. 다만 소비자들의 인식도는 낮은 편이고 어떤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식품 업계가 포장지에 제공하는 영양분 표시를 보는 것이 전부다. 이것도 일괄표시제 등 ‘예외규정’이 있어 용도 명만 표기하면 되기 때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필요한 한 가지 향을 만들기 위해 최대 2000가지의 화학물질을 조합하더라도 원재료명에는 향료라는 용도명만 적으면 되는 식이다. 소스와 복합조미식품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원재료, 함량, 발색제·감미료·보존료·유화제 첨가 여부 등을 모르는 채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원재료 성분을 모르고 음식을 섭취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가가 나서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으로 비만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들도 비만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 케빈 D 홀 박사, 코펜하겐대 토킬드 IA 쇠렌센 교수 등 비만 연구자들은 지난달 런던왕립학회에 모여 비만에 대한 관점을 논의했다. 이들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듯 비만으로 고통받는 사람 역시 비난해선 안 된다”며 “비만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가공식품에 든 화학물질을 문제 삼았다. 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 용기 제작 등에 쓰인 물질 등이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독소로 작용하면서 비만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크푸드 마케팅 제한 ▲학교의 자판기 제거 ▲걸어 다니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 사회 환경과 시스템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민단체들도 의견은 비슷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원재료 성분을 모르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전신발작, 호흡곤란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정부와 제조사들은 식품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완전표기제’를 실시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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