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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2.10.19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부동산 공시사격 현실화율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시가 현실화율이란 시세 대비 공시가의 비율로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율을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고금리 여파에 과세부담이 심해진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실상 제자리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시가는 과세를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가격이다. 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5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겨우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만, 공시가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올해(71.5%)보다 2.5% 낮아지는 셈이다.

기존 현실화율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1.9%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낮아지게 된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제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15%p 낮추는 식이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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