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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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2.6.21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비강남권’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부담이 확산하면서 “징벌적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비중이 줄고 비강남권의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기면서다.

23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4구의 과세 인원은 약 28만 5000명이다. 이는 서울 전체(58만명)의 48.8%로 지난해(50.6%)보다 1.8%p 줄어든 것이다. 즉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29만명 51.2%)에서 종부세 과세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비강남권 과세 인원이 절반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이 1만명 이상인 자치구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 3곳에서 2022년 16곳으로 대폭 늘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최근 5년간 고지 인원이 대폭 늘어난 곳은 강동구 5.2배, 노원구 5.0배, 금천구 4.7배, 도봉구 4.5배, 성동구 4.4배 등 순이었다. 세액 증가폭은 금천구 27.2배, 구로구 17.9배, 노원구 16.9배, 중랑구 16.6배, 강북구 15.4배 등이었다. 강남4구는 6.6배로 이 외 지역의 증가폭(9.4배)이 더 컸다.

류 의원은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개편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11억원인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높이자는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함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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