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5분간 정차 허용 구간
교통안전 시설물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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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지난 18일 안성초등학교 후문 일원에 통학차량 정차대를 설치 완료했다. 사진은 통학차량 정차대 설치 모습.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2.11.22

[천지일보 안성=노희주 기자] 안성시가 지난 18일 안성초등학교 후문 일원에 통학차량 정차대를 설치 완료했다.

안성시는 안성초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설치를 했다고 밝혔다. 

안성초교 후문 일원 도로는 일반 차량, 어린이 통학 차량 등으로 교통 혼잡 및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해서 제기됐던 곳이다. 안성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보라 안성시장의 현장점검과 안성경찰서, 안성초등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통학차량 정차대 설치를 추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통학차량 정차대는 예외적으로 5분간 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이다. 

안성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른 초등학교에도 통학차량 정차대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통학차량 정차대 설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통학차량 정차대 뿐만 아니라 바닥형 보행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및 개선해 어린이 교통사고 ZERO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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