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맞춰 고가주택 기준 완화

image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2.10.19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을 가진 고령층의 노후대비 수단인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이 상승하면서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완화된 만큼 이에 맞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용’ 검토 의견을 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초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보유주택 기준은 시가 9억원 이하였다가 지난 2020년 12월 주금공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된 바 있다. 당시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12억~13억원이었다.

이에 국회에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낮춰주는 주금공법 개정안이 강병원 의원(폐지), 태영호 의원(공시가 15억원), 윤창현 의원(시행령 위임하되 부대의견으로 공시가 12억원) 등으로부터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는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려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 8163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 3983채로 140% 급증했다.

금융위는 소득세와 종부세의 고가주택 기준 완화도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봤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같은해 9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다.

현행 시가 12억원으로 돼 있는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시 주택가격 인정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유지를 주장했다. 최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담보 인정한도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재원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택연금 가입 가능 상한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주택연금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