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역전현상에 전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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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화하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 조세저항 등을 우려한 정부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공청회에서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 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며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도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69.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2.5%p낮아지는 것이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아파트가 69.4%에서 68.1%로 1.3%p 줄어든다. 9억~15억원은 75.1%에서 69.2%로 5.9%p, 15억원 이상은 81.2%에서 75.3%로 5.9%p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9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수혜를 보게 되는 셈이다.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에서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1차 공청회를 통해 당초 72.7%로 계획됐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금리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면서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자 18일만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내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면 재검토,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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