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
성일종 “총파업, 굉장한 피해”
민주노총 “정부, 6월 합의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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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확대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성 의장은 “여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일몰은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초 제도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에 의견들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정부가 운임을 정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화물연대와 차주에 대해 국가가 보고하고 있고, 일몰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관련 입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곧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위가 현재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운영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것에 대해 빨리 정리하고 입법안에 대해 회의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도록 적극 협조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를 향해 “최근 물가, 급리 급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총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금 확대 품목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으며 이런 요구는 대의적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대로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라고 당은 요청했다”며 “특정한 집단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잡는 이런 행위는 결코 법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후에도 노조 파업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전에도 3년 연장은 관행적으로 해왔다”며 “안전운임제 평가에 대한 불분명성이 있어서 다시 평가하는게 3년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실시하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올라갔다”며 “그동안 안전운임제로 써왔는데 이것에 대해 평가를 해온 결과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한번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의 최소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낮은 운임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나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하되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 쟁취 농성 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더 후퇴하는 악법을 만들었다”며 “정부가 6월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분노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영구 시행이 아니라 적용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한시적 시행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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