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신속 추진 방안 등
권익위, 복지부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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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지난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된 수천건의 사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된 사례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가 내려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했다.

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뤄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그중에서는 배우자가 1년간 매일 피해 노인을 집안에 감금하고 꼬챙이나 흉기 등으로 찌르거나 위협하면서 피해 노인의 목과 팔 등에 상해를 입힌 사례나 5년 이상 매주 배우자가 피해 노인을 각목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례 등이 보고됐다. 또 자녀가 5년 이상 수시로 피해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례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시 관계기관이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생한 노인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3일)을 초과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도 일주일을 넘은 8.4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운영하는 점이 지목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학대 판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돼 있거나,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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