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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진주시의회에서 제243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의회가 21일 제24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2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내달 12일까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24건, 동의안 5건 등 총 41개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은 ▲올해·내년 실적 및 계획 등 시정 주요업무 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23년도 본예산안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 위탁 동의안,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호연, 오경훈 의원 등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숙박업소 경보기 의무 설치 및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를, 오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진주시민 안전관리 조례의 취지, 이규섭 의원은 10호 광장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평거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했다.

앞으로 각 상임위는 22일부터 시정 주요 업무보고, 현장 방문,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예비심사를 위해 본회의와 예산결산특위원회가 열리는 날을 제외하고 8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다.

또 예산결산특위는 이달 29일, 30일과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제3차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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