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식투자 위축될 것”
野 “자본시장 활성화해야”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18일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를 ‘부자감세’라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갑질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반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및 비쟁점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금투세 2년 유예내용도 담겨있다.
국민의힘 측은 경제 주식시장이 힘든 상황을 언급하며 금투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내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것을 따져보면 금투세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된다”며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2분의 1 이상 하락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의욕을 상실한 이 시점에 금투세 부과를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도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시를 활황시켜 시가총액을 올리고 세수를 넓히는 것이 더 친시장적”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들이 빠져나가 시가총액 자체가 떨어져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절반 정도로 떨어져 큰 손실을 본다. 거의 깡통 찰 판이라고 난리고 아우성”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2023년 1월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금투세 도입이 핵심이 아니었고 거래세를 낮추고 장차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래야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조세 정의에 맞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 여야가 합의한 점을 들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대 국회에서 금투세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21대에서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안에 공동 발의했다”며 “후안무치는 바로 이렇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