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직영점 76곳서 264건 적발
성희롱 피해·고객 폭언·폭행 등 경험
노동부 장관 “기초적인 노동법 안지킨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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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원두와 음료. (제공: 스타벅스코리아)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을 많이 고용한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를 근로 감독한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고용노동부은 지난 7∼10월 근로감독 대상 프랜차이즈는 커피, 패스트푸드, 미용 등 3개 분야 6개 브랜드 총 76곳(소규모 가맹점 74곳·직영점 2곳)을 감독한 결과 76곳에서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6개 브랜드 중에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로 파악됐다.

감독 대상 49곳에서는 근로자 328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1억 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3곳)과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37곳), 임금명세서 미교부(34곳) 등도 적발됐다.

다른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대장 필수 기재 사항 누락, 인가 없이 만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투입 등의 위법 사항도 드러났다.

노동부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직영점 근로자 259명, 가맹점 근로자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청년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도 확인됐다.

이들은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고객의 폭언·폭행 등의 경험을 털어놨다.

특히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 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로 낮았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했다. 조사 대상자의 86.4%가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 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앞으로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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