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image

정부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산업이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화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기에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 규제개선 과제는 3대 분야 12개 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의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개선으로 2030년까지 총 3조 2500억원 이상 민간투자 유도 효과를 기대한다.

먼저 초연결 인프라 고도화와 안전 강화다. 불합리하지만 업계 이해관계와 관행이라는 이유로 유지했던 규제를 개선한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도 수행하도록 한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 미 보유자도 경력 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특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등급인정 체계를 개선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주파수와 관련 기존 주파수 공급과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급절차를 간소화한다. 단말기에 대해서도 기존 기지국과 같이 무선국허가를 받아야 했던 규제를 개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30년까지 약 1000개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자체 구축한 망은 내부 전산, 서비스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기간통신사로 등록하면 주민 대상으로 교통, 환경, 안전, 보건, 교육, 관광, 시설물관리, 의료, 복지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 대체 제공을 허용해 구리선기반 시내전화(PSTN)와 중복투자를 없애 2026년까지 약 2500억원 투자 촉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디지털 융합·신산업 활성화 분야다.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해 주파수를 분배하고, 설비 설치 부담을 완화한다.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로 사용되는 주파수가 없어 무선충전 상용화가 어려웠다. 연내 85㎑ 대역을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로 분배, 상용화 기반을 조성해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가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에 혼·간섭 방지기술 탑재를 전제로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탑재하도록 허용한다. 2030년 세계시장에서 18억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UWB 탑재 기기 관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다. 반도체 공장의 전파이용장비 검사제도를 간소화한다. LED 조명기기 등에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를 도입,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신고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에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디지털설비 활용규제도 대폭 개선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디지털설비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생산설비 가동률을 향상한다.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개선한다. 

디지털 신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정부가 주요 과제부터 규제혁신에 나서서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도전 기회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방향 못지않게 속도도 중요하다. 경쟁국보다 먼저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화할 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부 과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등 정치권과 원활한 소통도 필요하다.

또한 규제혁신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으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밝힌 바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꼭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