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안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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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등으로 도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10일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4명 중 찬성 190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가 채택해 본회의에 넘긴 것이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연이은 포병사격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인 동시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국회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정부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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