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토스 등 혁신금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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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가 내년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이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는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특히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와 금융회사-중개업자 간 1사 전속 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 체계가 없는 상태다. 또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9개 기업은 서비스 출시 시점을 내년 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출시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에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는 점을 감안, 수신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 비중 한도도 일부 제한했다.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회사가 복수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해 3~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추후 서비스 운영 경과 등을 보고 모집 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 서비스의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페이히어의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지정기간 연장하고 1건의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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