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11일부터 선착순
연안부두종합어시장·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당일 구매금액의 30% 온누리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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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어시장 내부 모습.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2.11.09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김장철을 맞아 인천 전통어시장서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달 11~20일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설, 추석 명절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로 김장철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된다.

행사기간 중 해당 어시장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 6만 8000원 이상 2만원 ▲ 5만 1000원 이상~ 6만 8000원 미만은 1만 5000원 ▲ 3만 4000원 이상~ 5만 1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1만 7000원 이상~ 3만 4000원 미만 5000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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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통어시장 이용시 온라인상품권 지급액. 기간 내 1회만 가능. (제공: 인천시)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지난 설·추석명절 행사에 상품권을 지급받았어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규모는 총 2억 8000만원(각 시장당 1억 4000만원)으로 선착순 지급한다. 다만 행사 기간 내라도 상품권이 전량 소진 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지난 설과 추석명절 행사에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체감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김장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체감 물가가 낮아지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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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종합어시장 추석명절 행사에 장을 보기 위해 모여든 인파.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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