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도의원, 박완수 도지사에 특별연합 도민 대토론회 개최 제안
“박 지사, 자기 부정하면서 특별연합 성급히 파기하려는 실태 규탄”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졸속으로 의회 상정·통과 될 수 없어”
경남도 “박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특별연합 실효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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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이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박완수 지사의 자기부정 규탄과 특별연합 도민토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경남도의회)ⓒ천지일보 2022.11.08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이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안이 절대 졸속으로 의회에 상정되거나 통과될 수 없다”라며 박완수 도지사에게 부울경 특별연합 도민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 도의원은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서 12월에 특별연합 폐지안을 급히 통과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도민들 다수가 찬성했던 정책을 짓밟을 권한은 도지사에게도 도의회에도 없고, 반드시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특별연합은 중앙정부에서 명령 하달식으로 성립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의 요구를 국회와 중앙정부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됐고, 행정안전부도 갑자기 규약을 폐지하거나 승인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 법적으로는 ‘특별연합 탈퇴’라는 말조차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 도의원은 “도민들께서 제대로 비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청회와 토론회를 여야 공동으로 개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민들 다수가 찬성했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만약 다른 대안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일시적인 여론조사 수치로는 충분히 도민들을 설득했다고 결코 단정할 수 없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열변했다.

2019년 김경수 지사가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까지 만 2년이 걸렸고,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공포됐다. 그로부터 또다시 1년 경과 후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22년 상반기에 도의회와 행안부 승인을 거쳐 특별연합 출범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날 한 도의원은 박완수 지사가 ‘자기 부정’을 하면서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을 성급히 파기하려는 실태도 규탄했다.

박 지사의 자기 부정에 대해 2020년 12월 9일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박완수 지사는 부울경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2022년 1월 11일, 특별연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도의원은 “초광역 발전 사업을 획기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들간의 일시적 약속이나 동맹 선언 형태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조직되는 안정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박 지사 역시 인식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한 박 지사는 지방선거 기간에도 특별연합에 반대하지 않았고, 도지사 당선 이후 8월 초까지도 특별연합의 재정 문제와 권한 이양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 도의원은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 9월 19일, 급조된 연구 용역 결과를 들어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했다”며 “연구용역 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도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잘못된 사실을 성급하게 주입하려고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둔 10월 12일, 3개 시도지사가 비공개 간담회를 하더니 뜬금없이 ‘부울경 경제동맹’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전 도지사도 행정통합을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박완수 도지사가 통합을 주장하자 이에 반대하거나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며 정치공세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박완수 도지사가 선거기간 특별연합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남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박 도지사는 특별연합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고, 인수팀 시기에도 특별연합이 경남과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겠다는 일관된 견해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는 “2022년(2월 3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역시 초광역발전계획은 자치분권을 위해 뒷받침하는 내용이었고,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초광역권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해 설정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규정됐다며 초광역권 설정, 초광역발전계획 수립 등은 특별연합이 아니더라도 부울경 협의와 초광역경제동맹을 통해 가능하다는 해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부울경특별연합폐지 반대 #도민의견수렴 #졸속의회통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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