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3년간·투자기업 유예 적용 등
FTA 체결 국가서 조립된 전기차 포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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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세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겸 4차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대책법)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제기된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과 관련해 상업용 전기차 요건 완화를 통한 해법 마련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당국과 관계자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오는 4일이 시한인 미 재무부의 IRA 인센티브 하위규정 의견 수렴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최종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

중고차를 포함해 북미산 전기차 구매 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한국을 포함한 유럽과 일본 등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조립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유예를 적용하는 의견이 제안될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립된 전기차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의견서에 담을지 고려중이다.

정부는 특히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확장해 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IRA 규정상 조립 및 배터리 요건에 상관없이 상업용 전기차에는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법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기업 차원에서 구매해 개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물론 리스 차량도 포함해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인이 구매해 소유하더라도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 역시 상업용 차량으로 보고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친환경 제조업체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해서는 법적 계약을 완료하고 설비 건축에 들어간 경우 등으로 시점을 앞당겨 미국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세제 혜택을 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별도로 현대차를 비롯한 개별 기업 역시 4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전기차의 경우 정부와 현대차의 입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번은 재무부의 의견 수렴 절차일 뿐 아직 미국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해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바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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