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제 설계공모, 2025년 착공
시민 휴식·문화 공존 복합청사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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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청사 조감도.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지난 10월 27일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신청사 건립사업의 사전행정 절차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심사해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 제도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시청 운동장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7층(연면적 8만417㎡) 규모의 청사를 새로 짓고, 기존 청사는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신청사 건립에는 총사업비 2848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2018년 4월 완료된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와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해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신청사를 현재의 운동장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18년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재검토 결과를 받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시는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재정·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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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신청사 위치도. (제공: 인천시) 

내년 국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행안부가 제시한 조건 사항들을 이행하고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존 청사(본관, 민원동)는 리모델링해 시민편의시설과 공연장, 북카페, 전시실, 기록관 등으로 활용하고, 신청사 지하주차장 상부 지상공간은 쉼터,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해 시민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청사로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인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을 고려한 사업 규모에 대한 중앙 투자심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만큼 인천 행정과 시민 소통의 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5년 준공된 현재 청사는 준공이후 37년간 인구 증가, 행정구역 확대로 행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공무원 정원도 늘면서 사무공간이 부족해 시 청사 부근 건물을 매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는 임대청사를 사용하는 실정으로 부서간 협업에 불편이 있고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등 시민 직접 이용시설이 부족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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