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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출처: 뉴시스)

法 “존립근거 해친 적 없어”

“서울시 처분취소해야” 판결

[천지일보=최혜인·홍수영 기자]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국제평화 NGO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이 서울시의 법인취소 처분에 대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HWPL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HWPL이 회원자격 취득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정기총회를 열지 않는 등 민법과 정관을 위반한 문제가 있었던 점은 있지만, 해당 내용이 사단법인의 존립 근거를 해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을 위반해 대표자 개인 의사에 따라 법인을 운영한 사정 등이 있다면 곧바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법인 스스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HWPL의 공공시설 불법점유 등에 대해서도 곧바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고 봤다.

HWPL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교류 등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울시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4월 HWPL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HWPL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HWPL은 같은 해 5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나 본안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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