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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천지일보DB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11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미지급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10월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1만2635건 2억5000만원이며, 그중 8294건이 1만원이하 소액 미환급금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 특히 소득세 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시는 이번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에 환급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전화 또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신청하면 납세자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청구 없이 신고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김명규 법무담당관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환급받아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권을 행사하길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행정기관에서는 계좌번호 외 어떤 상황에서도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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