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의 소음 공해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엄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서울 행당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 씨 등 인근 주민 169명이 아파트 공사 현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업체 두산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아파트 공사 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소음을 측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기준 등을 참조해 이 사건의 소음 수인한도를 65데시벨로 정하고 기준 초과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인당 월 4만 원씩 평균 22만 원의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례는 소음과 관련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현실성 있는 입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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