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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진정 조사결과. (독자 제공)

“45명 임금 2억 2500만원 체불”

노동부 조사 착수·법 위반 확인

“26일까지 위반 시정하라” 지시

나흘 지났지만 시정 이행 안돼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에 마땅히 지급해야 할 수당 등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천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에 근무하는 A씨를 비롯한 미화·경비직은 지난 2019년부터 근로자의날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 산정내역’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상반기 8건, 하반기 9건, 2020년 상반기 9건, 하반기 35건, 지난해 상반기 42건, 하반기 46건, 올해 상반기 46건 등 총 2억 2545만원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무직으로 입사한 미화·경비직에 대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직이라는 직군을 만들어 전환하는가 하면 명절휴가비와 근로자의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공단 측은 선택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차별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한해 두해가 갈수록 쌓이면서 A씨를 비롯한 미화·경비직 근로자들은 공단 측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 그러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최근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게 됐다.

이후 노동부 측은 조사에 착수, 공단 측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으로 알려진 이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노동청 천안지청은 공단 측에 진정인 A씨 외 45명의 미지급된 임금(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및 효도휴가비) 총 2억 2545만원 853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시설관리공단 측은 지난 26일까지 조치하라는 노동부 시정지시를 나흘째인 30일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이와 관련한 공단 측 답변을 위해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확인 후 알려주겠다”거나 “담당자들이 모두 조퇴했다”고 답변하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용자에게 신속한 법률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다. 원칙상 처벌 대상이지만 진정인들이 권리구제만을 희망할 경우 피진정인은 설정된 기한까지 시정을 하고, 그 조치가 확인되면 내사단계에서 사건은 끝이 난다. 하지만 조치기한까지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엔 원칙상 수사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들 미화·경비직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장 면담과 시의회 방문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조례에 의거 천안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관리업무와 자동차 견인·관리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지난 2011년 설립됐다. 이를 통해 시민 생활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천안종합운동장·한들문화센터 등 문화체육시설과 천안축구센터·북부스포츠센터·천안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태조산공원·도솔광장·태학산 오토캠핑장·국민여가캠핑장 등 공원시설, 천안추모공원·재활용선별장·공영주차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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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시설관리공단 전경. (제공: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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