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자 의무를 다하고, 노동자 생명 보호하라”
“중대재해 발생 대책 마련하지 않는 박완수 규탄, 지자체 의무 이행 촉구”
“경남도 산업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수정 보완” 제안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유족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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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를 향해 “책임 있는 자는 의무를 다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경남본부)ⓒ천지일보 2022.10.25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 지역에서 최근 2개월 사이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박완수 도지사가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어 민주노총 경남본부(경남본부)가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朴 지사를 규탄하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지역은 중대재해로 2020년 77명, 2021년 81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다.

경남본부는 “경남도는 2차 추경에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예산은 12억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0.1%에 불과하다”며 “사업장 출입·지도 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사업장 당 불과 270만원의 예산으로 기술 지도를 하겠다는 발상은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하반기를 나눠 경남도에서 발주·수행 사업장 40개를 목표로 점검하겠다는 것은 경남지역 산업재해 유형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결국 접근이 쉬운 곳에 생색내기식 점검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상반기에 약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재해 유형·원인 용역을 의뢰했고 9월 28일 중간 발표를 했지만 중대 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해 온 노동계 등은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남본부는 “연구 내용 중 현장 지원 1순위가 작업자 교육 지원이라는 사실은 사업주와 관리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한 것이라는 의문이 든다”라며 “경남지역 재해 발생은 제조업으로, 재해의 70~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역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는 경남도가 고민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비판했다.

경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양산시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예고했지만, 경상남도와 그 지자체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조례의 목적에 맞는 집행과 구체성도 없고, 산업재해 예방·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한 해당 지자체만의 고민이 전혀 없어 최악의 조례 예고로 평가될 만하다는 것이다.

경남본부는 “박완수 도지사 임기 시작 첫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불참했고, 이에 반해 박완수 도지사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참석했다”라면서 “중대재해로부터 경남도 노동자 보호가 아닌 박완수 도지사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경남도 산업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수정 보완 ▲중소기업 민간 위탁 지원 및 용역 사업 재검토 ▲경남도 및 해당 지자체에 산업안전보건센터 운영 ▲안전보건교육 패러다임 전환 ▲지역 내 전문가 풀 구성 운영 ▲지역·업종·공단 지역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경남도 주요 사고 분석 공개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유족 지원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과 관내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에서는 “2022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간접 예산 195억원을 편성하고, 작업장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을 위해 6억 4000만원,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예산 6억 1000만원을 2차 추경에 확보해,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제거, 대체, 개선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빈틈없이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도는 “경상남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되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8명 노사동수로 구성된 안전보건 회의체 기구라며 이번 3분기 회의는 심의의결 안건이 없었고, 도지사가 이미 보고받은 사항을 위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도민안전본부장이 도지사위임을 받아 대리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경남도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도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도지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지난 9월 27일 교육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산재 유형 및 원인별 대책 마련 용역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자체장의책무), 제4조의3(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도내 산재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중”이라고 했다. 도는 산재 유형과 원인에 따라 경남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로서 지난 9월 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보고회 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듣고 있다는 해명이다. 도는 연내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더 다양한 전문가와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해명이다.

중대재해 예방에 경남도의 고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경남도는 지난 8월 4일 조직개편을 통해 중대재해 전담 부서인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했다면서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민간에서의 재해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정된 재원과 도의 역량, 효과성, 민간수요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의견 수렴 중이라고 했다. 도는 민간분야 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4개 분야 21개 사업을 발굴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제한적 운영에 “경남도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안전보건 민간전문가 20명을 위촉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 중이라며 금년도는 시행 첫 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내년에는 근로감독관과 민간사업장을 합동점검하는 방식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으로 도내 4개 노동지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컨설팅 용역 사업은 “중소 사업장의 경우 낮은 역량과 재정적 한계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유사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종사자 수 50인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는 해명이다.

경남도에서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5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설정하고 영세 사업장에 더 비중을 두고 추진 중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기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제안에 대해 경남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관할 지역 내 산재예방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안전보건관계법령 개정 시 필요하다면 보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산재예방 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에서 지적한 양산시 조례(안)도 같은 맥락으로 조례에 근거한 산재예방 계획을 구체화해서 추진하면 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현재,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점검 중이라며 센터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안전보건의식 함양 홍보사업 추진 시 근로자의 작업거부권 등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며 12월 중에 안전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 예방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해 의견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도의 업무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 등으로, 민간사업장 점검 등 권한이 없어 산재예방 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상황이나,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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