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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학교가 학생의 염색·파마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매기는 행위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여자고등학교는 학생의 염색·파마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매기는 학생 생활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A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 조치가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 생활규정의 경우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와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 생활규정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학교 측이 각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형식 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 내용 면에서 헌법·유엔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무엇보다 학교 조치가 학생의 두발을 규제함으로써 탈선 예방과 학업 성취, 나아가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일 뿐 그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지난달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 #염색 #파마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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