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지원팀’ 조직 신설
전기차 공장 인허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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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2.10.20

[천지일보=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민선 8기 2차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실용적 행정조직 재편과 증원 없는 조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산업부흥과 노동·일자리 조직 개편이다. 기존 혁신산업국을 산업국으로 변경하고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화학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재분류해 주력산업과, 신산업과, 에너지산업과로 재편한다. 특히 주력산업과 내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해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조성에 따른 각종 행정편의를 집중 지원한다. 2년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를 1년 내로 마무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외에도 도시, 건축, 교통, 경관 분야를 통합심의 할 전담조직으로 ‘주택허가과’를 신설하고 기존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7개월까지 단축키로 했다. 

또 인구감소와 탈울산 장기화에 따른 인구·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청년담당관’을 신설한다. 기존 3개 부서에 흩어져 있던 중대재해, 산단안전, 원자력안전 업무를 모아 산업안전 분야 총괄부서인 ‘산업안전과’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이밖에 공직사회 무한경쟁체제 적극 도입을 위해 관리자 직위 중 인사·조직·예산·감사 등 행정직의 전유물과 도시·건설·건축 등 기술직의 전유물을 행정·기술 복수직렬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무한경쟁 유도와 긴장감 조성으로 실적위주의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시정 철학을 반영해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을 위한 실용적이고 증원 없는 조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시 조직개편 #울산 일자리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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