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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 정보를 알려준다며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 일부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조사하면서, 일부 혐의자와 의심종목 등에 대한 사실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다. 

한 리딩방 운영자의 경우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유도한 뒤 대규모 투자 손실을 발생시켰다. 다른 곳의 경우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 계좌에 보유한 해당 종목을 매도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편취한 부당 이득만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주식 리딩방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한 것은 모든 조사력을 집중해 불법 행위를 엄중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주식 리딩방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새로운 범죄 수법 인지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정부 공조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금융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식 #리딩방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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