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네이버 계열사 54개

image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로써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심사 기준 개정 작업도 빨라질 전망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할 때 생기는 경쟁 제한 효과를 더 엄격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고 있어 대부분의 플랫폼 M&A가 기업결합 안전지대 또는 간이 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공정위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이 때문에 플랫폼은 대체로 둘 이상의 이용자 집단을 연결하는 다면성을 띄는데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허가가 쉽게 이뤄졌다. 

이렇게 다면성을 띄게 되면 ‘카카오T가 승객과 택시 기사’를 ‘카카오 선물하기가 소비자와 입점 업체를 연결’하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 지배력’을 갖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카카오와 네이버의 M&A 심사 건수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78건에 달한다.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는 올해 5월 1일 기준 136개로 1년 전보다 18개 늘었다. 네이버의 계열사 수는 54개로 4년 전보다 9개 늘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난 7월 초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연구 과업 지시서에서 “온라인 플랫폼 M&A로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면 여러 시장이 동반적으로 독점화될 우려가 있고 거대 플랫폼 자체가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M&A 단계에서 충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