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에서 ‘국가 규제’ 선회
공정위, 올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 심사지침 제정 행정예고
확정 시행 위해 속도 낼 듯
자사 우대 등 규제 사항 적시
참여연대 “자율규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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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과천=손지하 기자] 지난 15일 오후부터 카카오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마비된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내 카카오T 주차 무인 정산기의 서비스가 중단돼 있다. ⓒ천지일보 2022.10.16

[천지일보=홍수영·손지하 기자] 카카오톡 중단 사태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과점 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IT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심사지침 제정과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등을 서두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 카카오 플랫폼 독점 논란에 대해 “그런 문제는 지금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사고는)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국가 인프라 같은 정도일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했으나, 필요한 경우 국가가 개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옮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춰 공정위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심사지침 제정 등에 서두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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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 모습.

이미 공정위는 올해 1월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고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도 누적되고 있다”며 “엄정한 조사·시정과 함께 향후의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정안은 라인 플랫폼 분야에 공정거래법상 경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현행법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쉽지 않다. 공정거래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야 독점으로 규제한다. 하지만 무료서비스인 카카오톡은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침이 확정 시행되면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는 자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례로 네이버와 구글 등은 소개했으나 카카오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무료서비스에 대해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광고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명목상 ‘무료’ 라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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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제공: 공정위)

이를 통해 공정위는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꼽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에 대해 적극 규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도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카카오톡 같은 부가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토록 하는 사실상의 자율적인 의무만 부과할뿐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는 않는다는 게 참여연대 설명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민간 부가통신서비스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장돼 가는 동안 이를 견제하거나 제대로 관리·감독하기는커녕 무분별한 확장에 동조해 온 정부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산업 전반으로 이어질 것인지, 온라인 플랫폼에만 국한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국가 대응’을 강조한 만큼 정부를 향해 산업 전반으로 규제 강화를 확대하라는 목소리는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카카오톡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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