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법난 발생 42주년
조계종, 피해자회 세미나 열어
“엉터리 봉합의 전모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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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민희 기자] 10.27법난 제42주년을 앞두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불교 10.27법난 피해자회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0.27법난의 문제, 현실과 대안’ 학술 세미나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2.10.17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10.27법난 피해자들은 마치 위안부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공개적으로 알려 가해자인 일본을 상대로 지난(至難)한 투쟁을 전개해오듯 자신들의 권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족될 때까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10.27법난 학술 세미나에서 ‘10.27법난 피해자 개인의 명예 회복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제언했다.

법난 발생 제42주년을 앞두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불교 10.27법난 피해자회는 세미나를 열어 법난의 현실과 대안을 짚었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군인과 경찰 3만 2076명을 동원, 전국 5731개 사찰을 짓밟고 2000여명의 스님‧신도를 강제로 연행‧수사한 사건이다. 당시 신군부는 수배자와 불순분자를 걸러낸다는 구실로 총 1929명을 강제 연행해 폭행‧고문했다.

이날 유 교수는 10.27법난 사건이 어떻게 봉합됐는지를 검토하고 피해 당사자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 개개인의 명예 회복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10.27법난 사건의 해결을 덧난 상처 치유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덧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엉터리 봉합의 전모를 다시 밝혀야 할 뿐 아니라 이미 처리된 사건이란 허위의식을 바로잡고 나아가 대중들의 망각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안에 법난의 가해자와 보상의 주체가 국가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의료지원으로 한정하고, 법난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 개개인이 아닌 종단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죄 선언을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988년 12월 30일 강영훈 국무총리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으나, 사과문의 내용이 극히 짧은 추상적인 문구로 나열돼 있어 사실 및 가해자에 대한 인정이나 책임의 수용 여부가 애매하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강 국무총리는 승려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1980년 10월 27일 비상계엄 하에서 있었던 불교계 수사로 말미암아 불교도 여러분 및 불교의 자존에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됐던 점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밀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그 사실이 수차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수행자들이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나아가 마치 불교계 내부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오도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에도 ▲종교에 대한 일체의 폭력을 근절하는 사회‧제도적 장치 마련 ▲무책임하고 상업적인 보도를 한 언론의 사과 요구 ▲트라우마 치유 센터 건립 및 운영 ▲지장사 건립 및 국가 지원 요구 ▲역사교육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종단은 10.27법난의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극을 후대에 면면히 전하고 있다”며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추진, 10.27법난 추념 문화제, 대국민 문예공모전, 추념곡 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미나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라며 “10.27법난의 진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올바른 10.27법난의 해원(解冤, 원통한 마음을 풂)의 초석으로 회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총무부장 호산스님을 통해 대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오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0.27법난 제42주년 추념 문화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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