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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명품 가방 등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먹튀’ 논란을 빚은 명품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폐쇄했다. 

17일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판매를 모두 중지하도록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지난 14일 호스팅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쇼핑몰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개업한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 2만 3000여종을 15∼35%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 대금을 받아 챙겼으나 소비자에게 지금까지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금액이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최소 7억 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 금액까지 고려하면 소비자의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 사람이 약 600만원의 구매 대금을 날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애초에 사무실이나 상주 직원도 없는 ‘유령 사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들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처럼 공급할 수 없는 상품들을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소비자의 대금결제를 계속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쇼핑몰에 표시된 대표 번호로 전화하면 국제전화로 연결됐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홍콩에 있었다.

민원이 급증해 쇼핑몰 카드 결제가 차단되자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 공정위가 서울시가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공개하자 쇼핑몰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해 눈속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최대한 가능한 조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품이 소비자에 제대로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쇼핑몰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 또는 케이지 이니시스(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거래할 땐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그 가격에 과세, 부가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품 조달 경로가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체 이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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