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신청 각하
“소의 이익 관한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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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2.09.28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항고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던 1심의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17일 1심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춰 보면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주 전 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은 1심의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후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의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 이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채무자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가처분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은 주 전 위원장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해 다투면서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채무자(주 전 위원장)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 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법원이 가처분 이의사건을 심리하면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므로,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항고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1심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번 항고심 판단에 있어 재판부는 법정에서 심문기일을 따로 열지 않고 곧바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새롭게 증거를 조사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들을 필요가 없이 1심에서 증거 조사한 것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준석 #이준석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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