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주거 필요 시 쉼터 연계
범죄 피해자 자립 지원 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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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와 평택시 여성쉼터 해밀이 지난 14일 평택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평택경찰서) ⓒ천지일보 2022.10.15

[천지일보 평택=노희주 기자] 평택경찰서와 평택시 여성쉼터 해밀이 지난 14일 평택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김지숙 여성쉼터 해밀 소장을 비롯해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상시적·체계적 협업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112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 시 가해자로부터 분리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여성쉼터에 연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이외 여성 대상 범죄(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해 앞으로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그동안 지역 내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많았으나 피해자를 연계할 시설이 마땅히 없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게 된 만큼 관계기관들과 협업해 여성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지숙 여성쉼터 해밀 소장은 “경기남부권에 처음 개소하는 쉼터로써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여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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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와 여성쉼터 해밀이 지난 14일 평택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평택경찰서) ⓒ천지일보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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