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후 7일로 이날 0시까지 항고장을 제출해야 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이 전 대표가 항고를 포기했지만 국민의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항고하면서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13일 항고심 재판부에 낸 답변서를 통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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