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북한 포격에
尹 “9.19 군사합의 위반”
대통령실 “北 태도에 달려”
오후 北 또다시 포격 감행
하루에만 400여발 포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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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10.11.

[천지일보=홍수영·김성완 기자] 9.19 군사합의를 존중하라는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북한이 다시 합의를 위반하는 포격에 나서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후 5시쯤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발의 포병 사격과 오후 5시 20분쯤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200여회의 포성과 해상을 물기둥을 관측해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합참은 동·서해상 낙탄지점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 정확히 낙탄을 관측하진 않은 상태다.

북한의 포격에 대응해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참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오후 포병사격은 불과 몇 시간 전 대통령실에서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가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힌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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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10.11.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20분쯤부터 1시 25분쯤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의 포병 사격을, 오전 2시 57분쯤부터 3시 7분쯤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역시 낙탄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동·서해 완충구역 내로 평가됐다.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쯤까지 북한이 군용기 10여대를 통해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위협 비행하기도 했다.

이어 오전 1시 49분쯤에는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저희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에도 대통령실은 “지금껏 남북 간 맺어진 합의·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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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열린 만경대혁명학원ㆍ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10.13.

북한이 협약을 존중하는 한 우리도 합의를 유지하지만, 계속 협약을 위반하는 도발이 이어질 경우 협약 존치에 대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계기로 정부는 이날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에도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남측)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에 대한 제재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5년만의 독자 제재안이다.

그러나 이런 각종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북한은 또다시 280여발을 포격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오전 포격까지 도합 400여발을 퍼부은 셈이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9.19 군사합의 역시 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의서는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만 있도록 돼 있다. 파기할 경우 위법한 것이다. 대신 효력 정지를 하는 데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포격 #北포격 #9.19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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