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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공직자 KTX·SRT 이용내역 요구를 두고 민간인 사찰이라며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불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도 튀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지난 5년간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14일 개인정보위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반복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감사 목적과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을 알고도 그 당시 탑승 정보까지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에게 감사원이 코레일에 공직자의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된 정보를 요청하고 코레일이 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개인정보위는 오후 감사 속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감사규칙에 의거해 코레일·SR 등으로부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주민번호·탑승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제공·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감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개인정보만 수집돼야 한다다만 개별·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인 시절의 탑승내역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정보를 수집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관련 질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보니 사후적으로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당연히 그 시점에는 정보를 쓰면 안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승객의 탑승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이 건은 코레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존기간이 5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감사원의 감사가 끝난 이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고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백혜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입장 정리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의원 질의 내내 감사원의 유례 없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청이 감사 목적, 대상, 자료 범위 등 명확히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냐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분명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조사 권한이 개인정보위에 있지 않냐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것과 상관없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고 위원장은 불법 사찰인 게 맞다면 민사든, 형사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사원이 감사를 마친 후 법률상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더 알아보겠다면서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 조사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종합감사 전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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