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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대형마트 매장에서 피켓시위를 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대형마트에 들어가 시위를 벌인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노조원 7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홈플러스 노조원인 이들은 인사발령과 해고 문제로 본사와 분쟁을 겪다 2020년 5월 8일 오전 11시쯤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매장 2층에서 ‘부당해고’ 피켓을 들고 지점장과 본사 임원진들을 따라다니며 “강제전배 멈춰라” “부당해고 그만하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위를 주도한 A씨 등 4명에게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대법원은 노조원들이 개방된 장소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나 관리방식 등을 따졌을 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임이 인정돼야 ‘침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이다.

또 A씨 등이 대표이사 등에게 욕설이나 협박도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존댓말로 요구사항을 외친 점, 많은 고객이 방문하고 판매촉진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A씨 등의 육성이 피해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봤다.

#홈플러스 #대법원 #홈플러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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