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법’ 도입 안갯속
구글, 입법 저지 ‘여론몰이’
SKB에 KT·LGU+도 합세해
“유튜버 피해,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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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통신 3사 주최 글로벌 빅테크 망 무임승차 관련 기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CP(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망 품질 유지 부담을 의무적으로 지게 하는 망 사용료법의 입법 추진이 안갯속으로 들어간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마침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간 SK브로드밴드만 넷플릭스와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에 나서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한 것과는 다른 국면이다.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구글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CP에 강제하게 되면 한국 창작 커뮤니티가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질 수 있다” “유튜버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이미 ISP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막는다등 여론전을 편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사실이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 사업 운영방식을 바꿔야 할 만큼 망 이용료 부담이 큰 지 의문이라며 구글이 한국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망 이용료가 구글의 영업이익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유튜버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정도의 액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사의 이중청구 지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통신사가 일반 이용자들한테 인터넷 이용료를 받으면서 왜 CP한테도 받으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실장은 “CP의 콘텐츠가 최종 이용자한테 전달되도록 서비스를 통신사가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라며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2심에선 이 주장을 안 하고 있다. 그럼에도 폐기한 주장이 여전히 (사실인 것처럼) 전파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인터넷 망의 34.1%를 점유하지만 망 사용료는 내지 않고 있다.

박철호 KT 상무는 디즈니+, 애플TV+,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만 안 내고 있다통신 사업자들의 바람은 통신사 이익 보호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관계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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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통신 3사 주최 글로벌 빅테크 망 무임승차 관련 기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같은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법정 공방도 치열하게 이어졌다. 넷플릭스 본사 관계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약 7시간에 걸쳐 증인 신문에 임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끝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이날 오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정엔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미국·캐나다 인터커넥션 총괄 디렉터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넷플릭스에 입사해 2015SK브로드밴드와의 피어링 협의 과정에 참여했다.

넷플릭스는 20161월 국내 서비스 개시 무렵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퍼블릭 피어링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와 연결했다. 당시 양사는 미국 시애틀의 인터넷교환노드(IX)를 통해 망을 연결했는데 이후 2018년 일본 도쿄, 2020년 홍콩으로 연결지점을 옮겼다. 이를 두고 넷플릭스는 당시 SK브로드밴드와의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스미스 총괄 디렉터는 양사가 2015년에 사실상 무정산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증언했다. 양사가 무상으로 망을 연결하려면 무상상호접속약정서(SFI)를 체결해야 한다. 그는 서명한 정식 약정은 없었지만 우린 커넥션(연결)했고 그 자체가 약정서로 체결한 건 아니지만 일종의 약정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SFI를 이메일로) 보내고 상대방이 이를 읽음으로써 무정산 방식을 기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명시적인 무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넷플릭스가 처음에 퍼블릭 피어링으로 연결한 건 맞지만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프라이빗 피어링방식으로 양사가 직접 연결했기 때문에 유상성이 전제된 연결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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