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 입법권 내에서 적법”
野 “반헌법적 해석으로 개정”
이완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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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창범 법제처 차장(오른쪽) 등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완박(감사원 독립성 완전 박탈)’, 유병호 감사원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논란, 전현직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부패·경제 범죄 행위를 종전 대통령령보다 넓혀도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건 아니다”라며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해도, 유형 분류와 범죄 선택에 대한 행정 입법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했다. 결론은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법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렇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하는 법이 입법상 오류가 있었다”며 “(민주당의 검수원복 반발은) 위원들이 포괄 위임에 관한 내용을 잘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감사 계획을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미리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완박법을 추진 중”이라며 “감사원은 국회 다수당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고 기립 표결도 있을 것이고 한밤중에 처리하고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탈원전 폐기인데 김 이사장은 고약한 알박기”라고 비판하자 이 처장은 “정무직의 특징은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임 이유가 없는 것이 정무직”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감사위원회 의결이 없이 됐다고 해서 위법했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문자와 관련, 감사원 총장에게 해당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는 게 국정기획수석의 업무 범위를 넘는가”라고 물었다.

이 처장은 두가지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적용하는 판단을 묻는 것이어서 법제처장으로 국감장에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의 부당함을 지적하는가 하면 이 처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는 이 처장의 적극적인, 반헌법적인 위헌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규정을 개정했다”며 “직권 남용 관련 범죄에 일부 선거 범죄를 집어넣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반헌법적이란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패 범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결국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수완박의) 입법자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게 지켜지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목적을 창설할 수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 처장은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할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진 생각은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검수원복과 경찰국 신설에 관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지적하면서 “법제처가 노골적으로 정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서 그러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탄희 의원은 법제처의 대통령령 심사 시 작성된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정하라고 위임해놓고는, 그 위임을 조금 변경했다고 법령위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내용을 보면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규정하려고 한 노력이 보인다”며 “적어도 (검찰수사권 개시 범위가) 부패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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