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과징금 2565억원도 부과

image
[서울=뉴시스] 철근 관련 이미지. 2022.05.0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철근 담합 협의를 받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을 비롯해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한국제강, 환영철강공업의 본사와 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철기 단가 계약 입찰에서 2012~2018년 현대제철 등 11개사는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에서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7개사와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2년 주기로 9500억원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다. 

이때 조달청은 입찰공고 이후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하는데, 7개사가 입찰 당일 카페나 식당 등에서 담합을 논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7개사는 단순 논의를 넘어 투찰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입찰 참가업체들의 투찰률은 98.94~99.99%에 달한다. 특히 2012~2015년에는 거의 99.90% 이상이고 대부분 99.95%를 넘어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내 7대 제강사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연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압연사는 제강시설을 갖추지 못해 ‘빌렛(각형 단면을 가진 강재)’ 등을 구매한 후 압연 공정을 통해 철근을 제조하는 업체를 말한다. 입찰 담합에 참여한 압연사는 화진철강, 코스틸 등이다. 

#철근 #제강사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철근담합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