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처리 일수 평균 358일
기관 확대에도 처리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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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외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 분야 금융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이 약 1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금융 소비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은행업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걸린 일수는 평균 358일이었다.

그러나 은행 분야 분쟁 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작년 299일 ▲올해 358일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4년 만에 10배가량 늘었다.

비은행(저축은행·신협 등) 분야와 금융투자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도 100일을 넘어 규정된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기준 비은행 분야 분쟁 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112일(20건), 금융투자 분야는 122일(1312건)이었다.

이외에도 보험 분야 금융분쟁 조정 평균 처리 기간은 42일(5802건), 여신전문금융 분야는 47일(173건)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금감원은 작년 초 금융분쟁 증가에 대응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분쟁조정국을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분쟁 처리 기간이 오히려 길어지는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분조위 구성원들이 법조계에 편중돼 있어 다양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작년 말 기준 ‘분조위 조정위원 선정 현황’에 따르면 위원 35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법조계 유관 인사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금융분쟁 조정 신속상정제(패스트트랙) 도입, 분조위 내 소비자단체 위원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분조위 개편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금융 민원이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결과 못지않게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다”며 “복수의 전문기관에 예비검토를 맡기는 등 신뢰와 속도를 모두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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