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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NH농협경제지주 산하 농협하나로유통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농촌사랑상품권을 차별 지급해 현행법상 차별 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경제지주 산하 농협하나로유통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반적인 복리후생비 지급을 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하나로유통 고용 현황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1800여명이다. 2019년에는 530명이 채용됐으나 130명이 퇴사하고 현재는 4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중식 비용과 교통비 등 일반적인 복리후생비 지급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2020년부터 7차례나 계약형태별로 농촌사랑상품권이 차등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일반직과 별정직에는 해당 상품권이 100만원이 지급된 반면, 무기계약직에게는 20만원만 지급돼 계약형태에 따른 차액이 80만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이는 현행법상 차별행위 금지규정을 어기는 행위”라며 “단순히 보수 구성 항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농촌사랑상품권 경우 분명히 차별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크다”고 날을 세웠다. 

농촌사랑상품권 지급이 공문에도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진이라고 명시된 만큼, 계약형태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시선에서다. 

이에 대해 이재식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는 “말씀하신 법 조항 세밀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지급안에 대해서 차별이 없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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