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격려금
10월까지 304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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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병역의무 이행 격려 '입영지원금' 홍보 포스터 (제공: 김천시청)

[천지일보 김천 =강하현 기자] 김천시가 경북도에서 최초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입영지원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4월 8일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김천시는 입영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김천사랑방, 보도자료, 전단지, 각종 회의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10월인 현재까지 304명의 입영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김천사랑카드로 총 304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입영하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무 중 신청 가능하고 유의사항으로는 신청일 기준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입영지원금 1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김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뜻있게 사용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하는 계기되길 바란다”며 “주위에 입영지원금 제도를 모르고 입영하는 사람이 없도록 널리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에는 연간 700여명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고 있으며 인구에 비례해 대신동, 율곡동, 대곡동 순으로 신청자가 많고 부항면과 증산면에서는 입영 신청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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