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증인 날치기 처리”
野 “국민적 문제 제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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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야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이 ‘김건희 논문’ 관련 증인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으로 채택한 것을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는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국회법상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국회법 77조에는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당시 회의장에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도 “다수당이 합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처리할 수 있는 게 국회의 모습인가”라며 “김 여사는 석·박사학위를 받는 시점에 공적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결혼도 하기 전으로 개인적 일탈이었다. 이런 문제를 국감장까지 끌어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국감 전 여러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 채택을 논의했지만 여당에선 김 여사 관련해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각 의원 책상 위에 이유서를 놔야 한다고 했는데 국회법에 그런 조항은 없다”며 “증인 출석 요구에 관한 안건과 함께 이유서를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국감 전 해외 출장을 나간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비롯해 관련 증인들이 해외 도피했다”며 “논문 관련 지도교수인 정승규 국민대 교수도 수업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수업이 오후 5시에 끝난다고 한다. 수업 이후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 명령서를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도 “국민대 총장 등 핵심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유감이며 해외 출장 목적이 과연 국감 출석을 미뤄야 할 만큼 중요한 행사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 1일 출국해 국감이 끝나는 23일에 오는데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방문하고 귀국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학생 등록금으로 이렇게 호화 해외출장을 가도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아마 숙대 재학생들과 동문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 #김건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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