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분류 맹견에 사망 발생도
맹견 범위 확대 적용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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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 (캡처: 김민교 인스타그램)ⓒ천지일보 2022.10.04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지난 3월 배우 김민교씨가 키우던 개에게 물려 8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김씨는 결국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반려견인 ‘벨지안 쉽도그’는 셰퍼드의 일종으로 경찰견과 군견으로도 쓰인다. 다만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는 분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 보유 인구가 1500만명까지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의 규모도 증가세다. 소방청이 공개한 ‘개 물림 사고 환자 119 구급이송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만 1152명이 개 물림 사고로 구급 이송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개물림 사고가 2197건 발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해마다 2000건, 하루 5건 이상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모든 반려동물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현재 배상책임보험은 5대 맹견만 가입이 의무화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견종의 경우에도 김씨의 사건처럼 개 물림 사망이 발생한 바 있어 시행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의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2863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배상 책임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2%가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10명 중 9명은 배상책임보험에 들어야한다고 생각한 셈이다. 이외 ‘필요하지 않다’는 6.0%, ‘모름/의견 없음’이 4.8%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범위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해 적용’이 37.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론 ▲크기·품종 상관없이 모든 견종으로 확대 적용(28.1%) ▲특정 5대 맹견에만 적용(현행 유지)(15.5%) ▲모든 반려동물로 확대 적용(14.5%) ▲모름/의견 없음(4.7%)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

#개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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