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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도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5.4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절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여성인 A씨는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한국 국적의 남성과 교제해 혼외자녀를 출산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해왔다. 

그러다가 기존의 체류자격이 만료되자 B출입국·외국인청 C출장소장에게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

그러나 C소장은 이를 불허하고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출입국관리법상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진정인은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기한도 짧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

진정을 검토한 결과 인권위는 부여된 체류자격이 예외적으로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 활동이 가능하고 진정인의 자격요건이 유지되는 한 2년마다 갱신 가능하다는 점, C소장이 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지속 접수되고 있는 데다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여러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려는 한부모가정 외국인에게 해당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어회화강사, 계절근로자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취업이 가능한 점 ▲2년마다 비용을 내고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점 ▲향후에도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점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통상 단순 ‘가족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한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도 ‘국민과 혼인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다문화가족지원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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