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난 완화책 발표
심야 파트타임 택시도 도입
부제도 해제… 취업문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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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0.4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선 밤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 택시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택시기사가 단거리 콜을 걸러낼 수 없도록 호출료를 낸 경우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를 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아울러 최근 배달 및 택배 업종으로 이탈하는 택시기사가 늘어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기사들이 시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심야 시간대만 일할 수 있게 하고, 취업 진입장벽도 낮아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택시 관련 규제를 줄이고, 택시기사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택시 수요가 약 4배 급증했으나 법인 택시기사들이 수익이 높은 택배·배달 등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만 2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줄었고, 서울은 3만 1000명에서 2만 1000명으로 약 30%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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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수요-공급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22.10.04

이번 대책에 따라 먼저 이달 중순부터 현행 심야 택시 호출료가 최대 5000원까지 인상된다. 국토부는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3시)에 한정해 기존 3000원이었던 호출료를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호출료 확대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 호출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호출료는 상환범위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또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택시기사가 단거리 배차를 거르는 경우도 예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이 오는 12월, 기본요금 인상이 내년 2월인 만큼 택시수급 상황을 분석,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호출료 인상안 외에 택시업계의 인력 유입을 위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법인 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식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추수 정식 기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아울러 택시를 주기적으로 쉬게 했던 부제는 전면 해제된다. 현재는 택시의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휴무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해제해 택시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외에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의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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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발표된 4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기사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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